검사방법
철근가스압접의 한국산업규격
― 시험의 종류는 겉모양 시험과 인장시험+초음파탐상검사로 한다.
― 시험편
① 시험편은 가스 압접한 그대로 한다.
② 이형철근은 공칭지름이 25.4mm이상, 봉강은KS D 3051(열간 압연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, 치수무게 및 그 허용차)의 표1에 표시한 표준지름이 25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db이어도 좋다.
― 시험편의 개수는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른다.
① 1일 1팀의 작업량에 따라 검사 회수를 정한다.
② 1일 1팀 작업량 ― 22 Ø 400개소
― 25 Ø 350개소
― 29 Ø 300개소
― 32 Ø 200~250개소 예 ) 29 Ø 1000개소(3로트) 시공일 때 인장시험 2로트 2조=6개소, 초음파탐상검사 1로트 1조=30개소
항목 | 검사방법 | 시기 및 횟수 | 판정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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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관검사 | 육안 및 자에의한 측정 | 압접작업 완료시 전부 | 압접부의 부분형태, 치수, 철근심측의 편심량 및 압접면의 차이에 관하여 '판정기준'규정에 적합한것 |
샘플링검사 | 인장강도 시험법 KS D 0244 | 1검사 로트에 3개소 이상의 시험편 | 모든 개소가 합격일 것. 불합격 개소가 1곳인 경우는 6개 이상의 시험관에 의한 검사를 시행하고 전부 합격일 것. 불합격 개소가 2개소 이상인 경우는 로트 전체를 불합격으로 한다. |
샘플링검사 | 초음파탐상 검사법 KS D 0273 | 1검사 로트에 30개소 이상 | 모든 개소가 합격일것. 불합격 개소가 1곳인 경우는 30개소 이상 검사하고 전부 합격일 것. 불합격 개소가 2개소 이상인 경우는 로트 전체를 불합격으로 한다. |
― 외관검사의 대상 항목
압접부에 있어서의 철근 중심축의 편심량, 압접부의 돌출형태, 치수, 압접부의 비틀림, 기타 유해하다고 인정되는결함의 유무로 한다. 검사는 육안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.
― 외관검사의 대상 항목
① 철근 충심축의 편심량 압접부에 있어서 철근 중심축의 편심량은 철근지름의 1/5이하가 되도록 한다. (지름이 다른 경우는 가는쪽의 철근지름)
② 압접부의 부품지름 : 압접부의 부품지름은 원칙적으로 철근지름의 1.4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. 단, 설계 도서에 정해져 있는 경우 에는 이에 따른다. (지름의 다른 경우는 가는 쪽의 철근지름)
③ 압접부의 부품길이 : 압접부의 부품길이는 철근지름의 1.2배 이상으로 하고 그 형태는 완만하고, 밑으로 쳐지지 않도록 한다.
④ 압접면의 엇갈림 : 압접돌출부의 단부에서의 압접면의
엇갈림은 철근지름의 1/4이하가 되도록 한다.
인장강도시험
압접부의 인장 특성은 압접 이음부를 가진 철근을 이용한 부재의 내력 및 인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, 이음부의 성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고 인장시험은 가장 확실한 시험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.